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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 화학사고 신고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정보공유 확대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8.11.1.~'19.1.10.)를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14년(83건) → '15년(92건) → '16년(57건) → '17년(67건) → '18년(57건)

○ ‘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개선’ 등 7가지 개선 대책을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 행안부 7명, 환경부 2명, 고용부 1명, 외부전문가 10명

먼저, 최근 2년 6개월간('16.1월~'18.6월)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울산 황산누출('16.6), 여수 포스겐 누출('16.5),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17.9)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사고의 신고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임으로써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 현 행 >

< 개 선 >

화학사고 신고기준이 모호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회피 사례 발생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

- 예시) 화학물질의 특성, 사고유형, 노출 범위 및 대상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하는 관행

하청업체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

▹현장 확인 강화하는 ‘안전작업허가지침’ 개선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실태 중점 점검

③ 최근 빈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화학물질 간 이상반응 정보 부족으로 관련 사고 빈발

이상반응 정보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

▹시스템 구축 등 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환경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지자체의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 부족

환경부‧고용부의 관련 정보 공유 미흡

환경부‧고용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험경보제 등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 취급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등

** 사고위험 징후를 주기적(3개월)으로 파악, 위험 수준별로 경보(관심·주의·경계) 발령 및 관리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적합한 의료기관 이송 미흡

안전관리자에게 응급처치 지침서 배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처치 지침서 배포

⑥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위험작업 전 작업자 현장교육 미흡

전문교육기관 부족 교육내용 중복

현장 작업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육기반시설 확대 및 이수시간 상호 인정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관리하고 있는 화학사고 통계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정보공유하고 보정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환경부-고용부간 통계체계가 달라 혼선

환경부-고용부간 주기적(매분기 등)으로통계정보 상호 공유 및 보정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화학설비 사고 사례 개요

대 상

- 내 용

울산 온산산업단지황산 누출('16.6.)

개 요

- 황산 제조 시설의 배관 정비를 위해 작업자가 맹판*을 개방하자내부에 잔류한 황산이 누출, 근로자 2명 사망·4명 부상

* 맹판 : 위험물이 지나는 배관 내부 정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덮개판

원 인

-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황산을 제거하지 않고 맹판 개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전 위험물 방출, 안전장구 착용 등 현장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발급

- 공정·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하청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

- 황산 누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구 미착용

여수산업단지포스겐 누출('16.5.)

개 요

- 포스겐 제조시설 점검 과정에서 내부 물질 배출을 위한 맹판 개방 중인접 밸브에서 새어나온 포스겐* 가스 누출,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 포스겐 : 유기화합물 원료인 무색 독성가스, 중독증상이 최대 24시간 지연

원 인

- 포스겐 반응기와 맹판 사이의 차단밸브가 노후화되어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맹판 개방

- 맹판 개방 시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배관 내의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 가동 중에 작업 실시(절차 미준수)

- 위험작업 전 하청업체 작업자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 미실시

-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고 추가 작업 및 퇴근하였다가 13일 후 사망

안산 반월공업단지염화수소·염소 누출('17.9.)

개 요

-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 공정에서 저장탱크 보충작업 중이던 과산화수소가 염산탱크로 유입되어 염화수소·염소 가스 누출, 근로자 34명 부상

원 인

- 작업자가 과산화수소 유입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과산화수소 역류가 발생

- 과산화수소와 염산이 반응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이상반응 정보를인지하지 못해 각 저장탱크가 인접하여 서로 연결된 형태로 설치

- 저장탱크의 수위센서 고장과 폐수처리용 배출배관에 필요 없는밸브 설치 등 시설관리 미흡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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