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 화학사고 신고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정보공유 확대 등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8.11.1.~'19.1.10.)를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14년(83건) → '15년(92건) → '16년(57건) → '17년(67건) → '18년(57건)
○ ‘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개선’ 등 7가지 개선 대책을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 행안부 7명, 환경부 2명, 고용부 1명, 외부전문가 10명
○ 먼저, 최근 2년 6개월간('16.1월~'18.6월)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중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울산 황산누출('16.6), 여수 포스겐 누출('16.5),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17.9)
○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학사고의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임으로써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 현 행 > |
< 개 선 > |
|||||
▹화학사고 신고기준이 모호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회피 사례 발생 |
⇨ |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 - 예시) 화학물질의 특성, 사고유형, 노출 범위 및 대상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
②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하는 관행 ▹하청업체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 |
▹현장 확인 강화하는 ‘안전작업허가지침’ 개선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실태 중점 점검 |
③ 최근 빈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화학물질 간 이상반응 정보 부족으로 관련 사고 빈발 |
⇨ |
▹이상반응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 ▹시스템 구축 등 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
④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환경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지자체의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 부족 ▹환경부‧고용부의 관련 정보 공유 미흡 |
⇨ |
▹환경부‧고용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험경보제 등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
* 취급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등
** 사고위험 징후를 주기적(3개월)으로 파악, 위험 수준별로 경보(관심·주의·경계) 발령 및 관리
⑤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적합한 의료기관 이송 미흡 |
⇨ |
▹안전관리자에게 응급처치 지침서 배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처치 지침서 배포 |
⑥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위험작업 전 작업자 현장교육 미흡 ▹전문교육기관 부족 및 교육내용 중복 |
⇨ |
▹현장 작업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기반시설 확대 및 이수시간 상호 인정 등 |
⑦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관리하고 있는 화학사고 통계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 공유하고 보정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환경부-고용부간 통계체계가 달라 혼선 |
⇨ |
▹환경부-고용부간 주기적(매분기 등)으로통계정보 상호 공유 및 보정 |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화학설비 사고 사례 개요 |
대 상 |
- 내 용 | |
울산 온산산업단지황산 누출('16.6.) |
개 요 |
- 황산 제조 시설의 배관 정비를 위해 작업자가 맹판*을 개방하자내부에 잔류한 황산이 누출, 근로자 2명 사망·4명 부상 * 맹판 : 위험물이 지나는 배관 내부 정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덮개판 |
원 인 |
-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황산을 제거하지 않고 맹판 개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전 위험물 방출, 안전장구 착용 등 현장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발급 - 공정·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하청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 - 황산 누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구 미착용 | |
여수산업단지포스겐 누출('16.5.) |
개 요 |
- 포스겐 제조시설 점검 과정에서 내부 물질 배출을 위한 맹판 개방 중인접 밸브에서 새어나온 포스겐* 가스 누출,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 포스겐 : 유기화합물 원료인 무색 독성가스, 중독증상이 최대 24시간 지연 |
원 인 |
- 포스겐 반응기와 맹판 사이의 차단밸브가 노후화되어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맹판 개방 - 맹판 개방 시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배관 내의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 가동 중에 작업 실시(절차 미준수) - 위험작업 전 하청업체 작업자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 미실시 -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고 추가 작업 및 퇴근하였다가 13일 후 사망 | |
안산 반월공업단지염화수소·염소 누출('17.9.) |
개 요 |
-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 공정에서 저장탱크 보충작업 중이던 과산화수소가 염산탱크로 유입되어 염화수소·염소 가스 누출, 근로자 34명 부상 |
원 인 |
- 작업자가 과산화수소 유입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과산화수소 역류가 발생 - 과산화수소와 염산이 반응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이상반응 정보를인지하지 못해 각 저장탱크가 인접하여 서로 연결된 형태로 설치 - 저장탱크의 수위센서 고장과 폐수처리용 배출배관에 필요 없는밸브 설치 등 시설관리 미흡 |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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