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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은 제작사에 기 통보되었으며, 국토부는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19.1.1 시행)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및 수입 제작사에 기 통보(1.10)하였으며, 교환·환불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제도 시행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 중재규정 제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제작사의 중재규정 수락 → 신차 매매(중재규정 첨부)

각 제작사는 현재 중재규정 수락 판단*, 계약서류 및 판매·정비 직원 교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조속한 시일 내 중재규정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해결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중재법 제2조)로, 자동차관리법도 중재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락토록 규정
** 일부 제작사는 중재규정을 기 수락(1.15)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1.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자체 결정하여 운영 중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조속하고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 1.21(월)) >

- 1월 1일부로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보도되었지만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을 반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어있는데,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 규정도 정하지 못해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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