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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모든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 7개 부처, 13개 기관의 39개 FTA 지원사업(총 5,124억원 규모)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1일,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부부처 : 7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 (유관기관 : 13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동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 통합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로,

ㅇ 이는,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FTA 지원사업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붙 임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세부 사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①FTA 현장 컨설팅, ②YES FTA 컨설팅,

③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④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⑤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찾아가는 FTA 서비스,

⑦글로벌 기술장벽 대응 맞춤기술개발사업,

⑧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⑨대학 FTA 강좌 지원,

⑩FTA 이러닝, ⑪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

FTA

시장진출지원

(14개)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활용수출,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⑦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⑧농식품 수출 선도․통합조직 육성,

⑨현지화 지원 사업, ⑩축산물원료구매자금(수출운영),

⑪임산물 수출 지원, ⑫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⑬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지원,

⑭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8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③꿀 가공산업 육성, ④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⑤어업재해보험, ⑥친환경 어구보급,

⑦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⑧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한-중 FTA

특화사업

(6개)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③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④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⑤한·중 FTA TBT 종합지원,

⑥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중국 콜드체인 구축)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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