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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개최


 

-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1월 23일(수) 14:00-18:00 서울 용산역 아이티엑스(ITX) 회의실에서 18개 지자체와 함께「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작년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서,

 

편된 지원제도의 내용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턴기업 지원 및 유치확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주요 안건으로는 △ 정부의 유턴정책 개요 및 개편방안, △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활동계획 등이 소개․논의되었으며, △ 유턴기업 지원 관련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 대한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가 작년 종합대책 내용 중 개편이 완료된 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개편된 제

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개편 완료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1→2년), 법인세‧관세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가점 등

* 개편 진행 중 : 유턴기업 대상 확대(유턴법 개정안 발의), 국‧공유지 사용특례(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원체계 간소화(유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준비)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복귀한 기업 3개 회사가 참석복귀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지난 5년간 유턴 지원정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 ‘13.12월 유턴법 제정 이후 5년간 총 52개社가 국내복귀 (31개社 조업 중)

**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52개社 중 42개社(81%)가 非수도권으로 복귀

 

ㅇ 이 정책관은 재작년 다소 주춤했던 유턴기업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작년말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유턴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도별 유턴기업 선정수 : (‘14) 22 → (’15) 4 → (‘16) 12 → (’17) 4 → (‘18) 10

 

ㅇ 또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기업들이 유턴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지역 내 유턴 의향기업 발굴 旣복귀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코트라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정책 협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 한해 전략적인 유턴기업 유치활동 및 복귀기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금년 상반기 중 전기전자‧기계‧섬유 등 업종별 유턴제도 설명회(지역순회) 등을 개최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현지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작년 종합대책 발표 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기업 수요에 상응하는 성과급(인센티브) 보강, 지원체계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8.12.21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 발의

※ 별첨 : 1.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 개요

2.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행상황

 

 

별첨1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 개요

 

□ 개요

일시 및 장소 : ‘19.1.23.(수) 14:00~18:00, 서울 용산역(ITX 회의실)

참석 : 투자정책관(주재), 해외투자과장, 지자체 담당자, 코트라 등

목적 : 지자체의 유턴 지원제도 이해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 세부일정(안)

시 간

구 분

비 고

14:00∼14:05 (5)

개회사

투자정책관

14:05∼14:20 (15)

유턴 지원제도 및 '19년도 활동계획 소개

코트라

14:20∼15:30 (70‘)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유치활동 계획 등 발표

7개 지자체

15:30∼15:50 (20‘)

휴식

15:50∼16:35 (45‘)

유턴기업(3社) 사례 발표

기업당 15분

16:35∼17:55 (80‘)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Q&A

17:55~18:00 (5‘)

마무리 말씀

투자정책관

➊ 부산, 세종,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충남

E社(전주, 전기전자), K社(김해, 주방기구), H社(익산, 주얼리)

 

별첨2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행상황

 

(노란색 : 완료, 파란색 : 진행중)

항목

내용

진행상황

대상

확대

업종확대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추가

유턴법 개정안 발의(‘18.12.21)

생산제품

범위 확대

세분류(4단위) → 소분류(3단위)로 동일성기준 완화

유턴법 시행령 개정 준비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50% → 25% 이상 축소로 완화

유턴법 시행령 개정 준비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상시고용 30인 → 20인)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지급대상 확대(중소‧중견 → 대기업)

보조금 고시 개정 준비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1년→2년)

고용창출장려보조금

개정 완료

세제

감면

법인세,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관세

×→

×→

조특법 개정 완료(‘18.12.24)

농어촌특별세(조세감면액의 20%)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월중 시행 예정)

입지 지원

국‧공유지 사용 특례 등

유턴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18.12.21)

정책사업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우선 지원 등

중기부 등에서 시행 중

지원체계

간소화

절차 간소화

각 지원제도 신청‧심사 간소화

유턴법 개정안 발의(‘18.12.21)

신청기한 간소화

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3개 폐지, 3개 연장)

유턴법 시행규칙 개정 준비

※ 유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법 체계상 유턴법 개정 완료 이후 개시(개정안은 사전 준비)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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