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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 4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 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 있게 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하였다.

 

   *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1, 개발사업 전문가 5,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 정도 단축될 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 감면혜택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 확대된 감면혜택을 있게 된다.

 

  -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아니라 기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산업단지 전환절차 진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 USD에서 2 USD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기반시설 조기에 확충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3.19일 공식 출범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새로운 추진동력 마련
-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전(3.20~4.19)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 출범식을 3월 19일 세종시 광역교통위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사, 현판 제막식, 지자체 및 전문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이규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대도시권 지자체장 및 부단체장, 국책연구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광역교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광역교통위는 정무직 위원장(최기주)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구성되며, 대도시권별 현안은 권역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또한, 광역교통본부는 2개국 7개과 총 81명(파견 14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행사 기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광역교통행정을 개선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의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역교통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가온머리(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환승센터 등 세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역교통위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교통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법제 심사가 완료되어 3 21()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하는 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위례(A3-4A BL)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모집 공고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 입주자모집 공고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지구명

블럭명

택지공급

시기

구분

면적()

건설호수()

하남감일

B9 BL

19.1

60-85

43,339

866

A7 BL

19.8

60㎡이하

19,129

340

서울 고덕강일

1 BL

19.2

6085

33,898

555

85㎡초과

14,536

238

5 BL

19.2

6085

33,803

567

85㎡초과

14,427

242

과천지식정보타운

S9 BL

19.4

60㎡이하

27,500

647

화성비봉

B3 BL

19.7

60-85

48,285

917

시흥장현

A8 BL

19.7.

60㎡이하

18,316

378

A12 BL

19.7.

60㎡이하

13,475

278

고양삼송

A24 BL

19.8

60-85

37,510

619

고양지축

A1 BL

19.8

60이하

32,485

750

B5 BL

19.11

60-85

20,778

343

의정부고산

S6 BL

19.9

60㎡이하

38,319

606

완주삼봉

B3 BL

19.9

60-85

36,851

666

양산사송

A1 BL

19.10

60㎡이하

63,359

1,188

창원가포

B2 BL

19.11

60-85

38,519

66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 기여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개정

 

개정 이후

구분

12 항목

 

구분

62 항목

택지비

(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밖의 비용

=>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밖의 비용

공사비

(5)

토목

공사비

(51)

토목

(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밖의 건축공사

기계설비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밖의 공종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밖의 공사비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

(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밖의 비용

(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밖의 비용

(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출처-국토교통부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노정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당부”

- 8일 건설계 양대노총 간담회…양질 일자리 창출·현장안전 한 목소리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금)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17년 54명에 달하였던 타워크레인 사상자도 ‘제로’로 만드는 등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등 현안 과제와 함께, 그동안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건설기계업 종사자와 설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권익강화방안과 현장 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분야별 맞춤형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들은 불합리한 구인·구직 관행, 과도한 노동강도 등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건설분야 양대노조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각급의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향후 주요 건설산업 혁신 방안마련과 현장안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국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8. 3. 8.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노후 SOC 관리를 혁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 연결해 주는 플랫폼 시범 구축
-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1.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 수소경제 △ 스마트시티 △ 드론 △ 자율차 △ 스마트건설 △ 제로에너지건축(ZEB) △ 데이터경제

①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을 강화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9,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선다.

②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19.4, 접수·발표)한다.
*‘지자체+기업 등’이 문제분석, 사업계획 및 실증 등을 자율 기획(15억 원 x 6개소 지원) ③ 자율차 레벨3 상용화(‘20)에 대비하여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세종 정부청사, ‘19.10)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19.1~, 지구지정) ④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사업 컨설팅 및 규제특례 등 종합 지원

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①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②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18, 25.4억 박스)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19.10)한다.

③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하여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④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19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천 5백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18.5)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先선발-後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

2.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0년 이상 시설물(%) : ('18)3,498개(11.1%)→('28)8,499개(27.0%)→('38)19,384개(61.7%)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수도·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3.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 ,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예 : (도서관) 현행 1곳/3만 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하여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확정('19.11)자율주행·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

4. 안정적 주거여건 :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5만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①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②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③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④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신청~입주 : 2개월→7일) 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 등('19.3,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5. 교통 서비스 향상 :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천안-논산('19.12)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확대*한다.
*('18) 세종·울산·전주시 → ('19) 경기·인천 등 수도권

‘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하여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SNS로 이용자가 연계 교통편 현황파악, 예매 등 가능('19.9)

공항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하고,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후 하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하여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무 설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출처-국토교통부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총력 대응” 당부

- 7일 동탄 LH아파트 현장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 점검 및 안전관리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7일(목) 11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LH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3월 5일 국토부가 소속·산하기관에 발령한 미세먼지 긴급지시*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긴급 지시(3.5일, 국토부)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철도 등에 대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 관용차량 운행 자제, 대중교통이용 솔선수범
- 2부제 실시, 경유차 운행제한 협조
- 건설기계, 대중교통 등의 공회전 금지
- 건설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살수량 확대, 차량 물청소, 방진막 설치, 관급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검토, 근로자 방진 마스크 착용 등)


김 장관은 공사현장 인근 도로와 화물차 진입로 살수조치와 방진막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 마스크 착용 등 현장관리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일 짙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미세먼지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범정부적, 범국민적 대응이 긴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의 조기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2.18일부터 두 달 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점검대상인 동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각 기관과 점검자들이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 위협요인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김 장관은 “연일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려가 깊은 상황으로, 우선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생활공간과 근접해 있는 건설공사 현장 등 주요 시설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더욱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 3. 7.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지역발전사업에 “다부처 묶음사업 지원 강화”

- 사업계획서 27개 접수, 관계부처 검토 및 위원회 평가 후 4월초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하여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이다.

신청사업 27개의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로, 단위사업별로 관련부처 현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다부처에 걸친 묶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본격적인 평가 전에 다수의 관계 부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난 2월 21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에서 신청 사업별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존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다.
* 균형위와 국토부는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19.2), 관계부처 협조회의 (’19.2.21) 및 부처별 순회설명회(5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를 지원

또한,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선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불필요한 현장방문 등을 지양하고 드론 등을 통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의 여건을 입체적이고 내실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기획(2), 지역발전(2), 지역산업(2), 문화·관광(2), 복지·일자리(1), 과학·기술(1)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3월 8일)하여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후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3월11일~)를 진행하여 4월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 2회 시험…4월 8일부터 인터넷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8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에 공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차례의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1 시험 6 29(), 2 시험 10 19() 서울 지역에서 실시 예정이다.

 

  1 시험 응시원서는 4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리집(bea.energy.or.kr) 통해 접수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분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격시험 행공고에서 확인 있다.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1 동법 시행규칙 12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8

     

한국에너지공단  

 

       

 

1. 시행일정

 

공고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

(예정)

발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1차 합격자발표

2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

3.8()

4.8()4.26()

6.29()

7.12()

7.12()7.24()

8.19()

8.19()

8.30()

10.19()

12.6()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접수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검정수수료

1차 시험

2차 시험

68,000

89,000

 

  접수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있으며, 1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통하여 가능함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3. 시험장소

 

  1 시험 : 서울 지역*

 

  2 시험 : 서울 지역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안내

 

4. 응시자격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규칙 별표2 따른 응시자격은 붙임1. 참조

   - 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31-8063-2404)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Q&A메뉴 이용

 

5. 검정방법 면제사항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검정방법

시험

시간()

입실시간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20

4지선다

선택형

120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20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10 내외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면제과목

구 분

면제과목

(1차 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4 1 시험 합격자에 한해 5 1 시험이 면제됨

 

6. 합격결정기준

 

  1 시험 : 100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2 시험 : 100 만점기준 60 이상 득점한

 

7. 응시자격 제출서류

 

  대상 : 1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접수기간 : 7.12.~7.24.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유의사항

 

   - 1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13일간)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경력 산정 기준일 : 1 시험 시행일(19.6.29)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반환율: 100%

반환율: 50%

반환불가

1차 시험

48100000초부터 426235959초까지

427000000초부터

624235959초까지

625000000초부터

2차 시험

819100000초부터 830235959초까지

831000000초부터

1014235959초까지

1015000000초부터

  *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9.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입실시간(09 30)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있음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지참

 

   아래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1 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1 시험의 답안카드의 답안을 정정하고자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2 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있음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항을 위반 퇴실조치

 

        *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수험원서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있음

 

       * 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함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 사용할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합격자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10.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1-8063-2404)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Q&A메뉴 이용

 

 

붙임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붙임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12조제2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 분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한다)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에서 3 이상 실무에 종사한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 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 직무분야별 학과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 한다)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4 이상 실무에 종사한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6 이상 실무에 종사한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 이상 실무에 종사한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붙임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1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3. 에너지법

1. 에너지법령

4. 건축법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보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1. 건축환경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2. 열환경계획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3. 공기환경계획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4. 빛환경계획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전달 기초

4. 건축설비 기초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1. 열원설비

2. 냉난방‧공조설비

3. 반송설비

4. 급탕설비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자동제어 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등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3.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4.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5.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6. 냉난방 용량 계산

7. 에너지데이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등)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2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 실무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열, 온도, 습도, 결로방지, 기밀, 일사조절 등 열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에너지데이터 및 BEMS의 개념, 설치확인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출처-국토교통부

 

 

 

 

 

항공기 25대 티웨이항공, 최초 운항수준 종합안전점검

- 4일부터 8일까지 집중점검…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이어 4번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초 운항개시(‘10. 9.) 이후, 급성장한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성장규모에 걸맞는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 당시 수준의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 검사(안전면허제도)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10명)으로 구성하여 사전 예비점검*을 마치고 3.4일부터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 발생한 항공안전장애 분석자료(‘15~’18) 및 항공사 규정 집중 검토, 항공사 기초자료 수집 등(2. 25.~2. 28.)

이번 점검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16. 4.)」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취지이다.

‘17년 4월 당시, 28대를 보유한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진에어(‘18.3), 에어부산(’18.12)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의 외적성장에 따른 조직·기능 확대, 시설·장비 확보 등 내적성장과 과감한 안전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단편적인 법규 위반사항 적발보다는 現 규모에 걸맞은 안전체계 확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거시적 관점에서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한편, 국토부 김상수 항공운항과장은 저비용항공사를 국민이 보다 신뢰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유항공기 증가에 맞추어 종합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 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에 한함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3758, 3760)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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