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교통약자 승차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시행
-교통약자 승차지원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제한 완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18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17년 12월 28일 의결된「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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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제품 제작과 실험국 개발·운용을 지원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연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미활용 되고 있는 주파수를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용으로 전환하였으며, 버스가 1~2정거장 이전에 미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 또한 개선하였다.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 삶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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