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제대로 키운다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제대로 키운다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제대로 키운다
- ’19년 인공지능대학원 학과 개설대학 3개 선정 우선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분야에세계적 수준의 ·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인공지능(AI)대학원 학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3개를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대학은 19 가을학기(9)부터 학과를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대학은 기본적으로 5년간 90억원(19 10억원20 이후 20억원) 지원 받게 되며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5(3+2) 추가하여  10년간 190억원을 지원받을  있다.

 인공지능은 4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이자  산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기술로서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미래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I 석박사급 인재는 ’22년까지 7,260여명 부족 전망(18.4, SW 정책연구소)

 

 이에과기정통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공지능 분야 선도 연구자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의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5 ‘인공지능 R&D 전략’에서 인공지능대학원 신설을 주요정책으로 처음 제시하였고19 신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게  것이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인공지능 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7 이상의 전임교원을 구성해야 한다그리고 매년 신입생 기준 40 이상(19년은 20) 학생 정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게 된다.

인공지능(AI)대학원 역할 >

ㅇ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심화과정 등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 중심

ㅇ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미래의 원천기술을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고위험 혁신연구 강화

 산업영역에 특화된 깊이있는 융합연구(AI+X) 가능

ㅇ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산학협력 시행

ㅇ 해외 인공지능 선도대학 및 글로벌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 확보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국장은 “인공지능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근본 기술로서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역량 있는 최고급 수준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대학이 최고의 글로벌 인공지능 대학으로 성장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공지능대학원이 인공지능 분야 우수 연구자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12 27() 공고되며19 
1 30()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itp.kr) 통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전담기관 명칭 변경(18.12.24.)

   - (기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변경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후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를 거쳐 2 말까지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선정대학은 학생모집  대학원 개설준비 등을통해 가을학기(9) 대학원을 정식으로 개원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itp.kr)에서 확인할  있다.

 

붙임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18-0576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목적

   인공지능 핵심 기술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대학원(AI 관련 학과지원

 

2

 

 지원사항

   (지원대상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

   (예산규모19 30억원

   (지원기간) 5+3+2(최대 10)

   기본 5년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최대 5(3+2추가 지원

   (지원규모) 3 대학(지원19 지원대학  10억원(20 이후 20억원 수준)

   5년간 90억원최대 190억원( 10이내

   (민간부담금정부출연금 10% 이상 대학 부담(필수현금기준)기업  추가(선택) 가능

   (공모방식자유공모

   (지원내용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학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구축․운영산학협력 교수 채용 

   - (학생연구프로젝트 참여 인건비글로벌 인턴쉽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용 

   - (교수국제공동 프로젝트 지원산학협력 연구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D)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

 

3

 

 신청자격  참여조건

   신청자격

   일반대학원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 개설 가능 대학

     전문대학원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 가능

   

◈ (주관기관국내 인공지능대학원 설치 가능 대학()

 인공지능 전공 교수진 구성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석·박사급 양성산·학 연구 등

 

◈ (협력기관국내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연구소해외대학 등

 ·학 연구 프로젝트글로벌 교육 및 인턴쉽취업 연계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참여조건

   일반·전문대학원에 인공지능 관련학과 개설(석·박사과정 운영), 전임교원 7 이상학생 정원 확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운영  다음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제안) 대학

     총괄책임자 등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에서 자율 설정

   

 인공지능 학과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

 19년 가을학기 대학원 인공지능 관련학과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필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인공지능 관련 전공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7명 이상 확보(필수)

  19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 준용(18.4교육부)

 

교원의 1/2이상은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5년간 AI 관련 SCI, SSCI, A&HCI 논문 6편 이상 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글로벌 AI Top 컨퍼런스 등)

 대학원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 1차년도 20, 2차년도 이후 40명 이상 확보(필수)

 

◈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 환경 조성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심화과정 등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필수)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연구 강화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미래의 원천기술 연구 강화산업영역에 특화된 깊이있는 융합연구(AI+X) 가능

 인공지능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교육·연구 환경 조성

 연구 결과물(소스코드 및 데이터)은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과기정통부)’에 공개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및 선진 산학협력 프로그램 도입

 

 해외 유수대학 및 글로벌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

 해외 유명인사 교수 초빙을 우대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대학ㆍ기업과의 협력 등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유롭게 제안

 

4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절차

   전담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발표평가)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서면평가(40%)

발표평가(60%)

최종확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담기관 명칭 변경(18.12.24.) : (기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변경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가기준

   대학원 운영계획(20), 사업수행 능력(20), 교육  연구계획(50), 기대효과(10)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배점

대학원 운영계획

(20)

․대학원 설립 및 운영계획 우수성

10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5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사업수행 능력

(20)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전문성 및 역량

15

․협력 기관(기업·연구소·해외대학 등전문성 및 역량

5

교육 및 연구계획

(50)

․전주기적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20

․인공지능 핵심 연구계획의 우수성

10

․인공지능 특화 커리큘럼 구성 계획의 우수성

10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5

․학생주도 창의자율 연구운영 방안의 구체성

5

기대효과

(10)

․성과의 산업․경제 파급효과 및 인재양성 기대효과

5

․연구비 편성 및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5

100

  평가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서면ㆍ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주관기관

최종 확정

19. 1. 30.

19. 2월 초

19. 2월 중순

19. 2월 말

19. 2월 말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평가  우대(가점) 관한 사항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평가  감점에 관한 사항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과제 선정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경우(1)

  평가 관련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가점  감점점수를 포함시킴

   종합평점이 60 이상 과제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3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5

 

 사업추진체계  일정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대학()

(총괄책임자)

 

 

 

 

 

 

 

 

 

 

 

 

 

 

 

협력기관(1)

 

협력기관(2)

협력기관(n)

 

 

6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지원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연구개발(R&D) 관련규정 참조

   주관기관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있으며실시권의 범위와 내용기술료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지식재산권  발생품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시작품연구노트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보안등급 분류기준)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30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기타사항

   신청대학은 사업 참여요건 필수사항에 대해 2019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설치 세부기준(18.4교육부)’을 준수하고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신청해야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지침을 준용 

   정부출연금 지원은 19(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지원기간  20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 지원은 향후 예산 상황(확보) 따라 변경될  있음

 

7

 

 관련규정

  관련근거  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16(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관련 지침

 

8

 

 공고기간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2018. 12. 27.()2019. 1. 30.()

  제출기한

   2019. 1. 21.() 09시∼1. 30.() 18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제출서류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스캔본)

   사업신청서(별첨 포함표지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파일)

 

  신청 방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기본사항을 입력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직인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

 

9

 

 사업설명회

  설명회 일정

   (일시) 2019. 1. 9.() 14:0016:00

   (장소)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7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신청방법  신청절차유의사항  신규 지원  필요한 사항 

   질의응답 

 

10

 

 문의사항

  사업 관련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선도인력팀 이진석 수석(042-612-8413, intlmgt@iitp.kr)

  전산등록 관련 문의

   ezone시스템 담당자(042-612-8061)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인력양성 ⇒ 2019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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