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21일 위례신도시에서, 12.28일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와 견본주택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
□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 508호 규모로, 이번(12.21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 실시한다.
< 위례 신혼희망타운 유형별 호수 >
전용면적 |
총호수 |
공공분양주택 |
행복주택 |
소계 |
508 |
340 |
168 |
46㎡ |
305 |
204 |
101 |
55㎡ |
203 |
136 |
67 |
ㅇ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 7100만원, 전용 55㎡가 평균 4억 4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ㅇ 청약은 27~28일 이틀간 신청하여 ’19.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19년 3월에 계약, ’21년 7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평택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 】
□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신도시 내 A7 블록(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891호 규모로, 12.28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596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 9800만원, 전용 55㎡가 평균 2억 36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유형별 호수 >
전용면적 |
총호수 |
공공분양주택 |
행복주택 |
소계 |
891 |
596 |
295 |
46㎡ |
194 |
129 |
65 |
55㎡ |
697 |
467 |
230 |
ㅇ 청약은 1월 15~16일 이틀간 신청하여 ’19.1.31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며, ’19년 4월 계약, ’21년 7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교통 등 주거여건, 특화시설·서비스 】
□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지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하여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례 : 5호선 마천역에서 900m, SRT 수서역에서 5km 거리
* 평택고덕 : 1호선 서정리역에서 500m, SRT 지제역에서 5km 거리
□ 또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ㅇ 먼저, 종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방과후교실 등 육아관련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며, 학교가는 길을 특화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LH 간 협력을 통해, 관련시설들의 예산,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ㅇ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 계절창고를 설치하며,
- 시스템수납가구,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및 친환경 마감재(벽지, 바닥재)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 IoT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출연계, 대금납부, 행복주택 모집시기 】
□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억506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ㅇ 평택고덕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2회 각 10%, 잔금 70%로 진행하고,
ㅇ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중도금은 LH가 대납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 한편, 신혼희망타운 내에 혼합하여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은 입주 1년 전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청약방법 】
□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능하다.
□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에서,
위례는 www.lh-wirye.com에서, 평택고덕은 www.lhgd-17.co.kr에서 확인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주택 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
위례 |
평택고덕 |
지구개요
및 위치 |
- 508세대
- 대지면적 20,000㎡
-연면적 66,076㎡
-용적율 194.93%
|
- 891세대
- 대지면적 41,185㎡
- 연면적 112,401㎡
- 용적률 171.45%
|
단지
조감도 |
|
|
공급면적
/분양가 |
공급면적
(전용) |
분양세대수
(340) |
평균
분양가 |
68㎡(46) |
204 |
3.71 |
81㎡(55) |
136 |
4.42 |
|
공급면적
(전용) |
분양세대수
(596) |
평균
분양가 |
67㎡(46) |
129 |
1.98 |
80㎡(55) |
467 |
2.35 | |
교통여건 |
철도 : SRT 수서역 5㎞
지하철 : 5호선 마천역 900m |
철도 : SRT 지제역 5㎞
지하철 : 1호선 서정리역 500m |
교육여건 |
단지주변 유치원, 초등학교 |
단지주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택대학교, 성균관대캠퍼스 |
주거여건 |
위례스타필드,
위례근린공원, 청량산,
남한산성도립공원 |
지구 동남측 고덕산업단지 및 평택시가지, 평택성모병원, 함박산 |
주거
서비스 |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작은도서관, 휘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맘스카페, 세대공용창고 등 |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작은도서관,
휘트니스, 맘스카페 세대공용창고 등 |
붙임2 |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
⑴ 입주자격
ㅇ (기본자격)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ㅇ (소득기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ㅇ (자산기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원 이하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2.506억원
<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한 자격기준 >
구 분 |
조정안 |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맞벌이 130% 이하, 외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순자산 2.506억원 이하 |
기 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⑵ 입주자선정기준
ㅇ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
1단계 가점제 |
|
2단계 가점제 |
대 상 |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 |
대 상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
공급비율 |
30% |
공급비율 |
70% |
가점표
특이사항 |
가구소득,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
가점표
특이사항 |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
- 1단계로,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가점표 1」을 적용하여 우선 공급
< 가점표 1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2단계로,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표 2」를 적용하여 선정
< 가점표 2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붙임3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
□ (개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ㅇ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주택공급가격(옵션품목 제외)이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2.50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위례지구 해당)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가입한도) 4억원(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칙)
□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은행
□ (문의) HUG 콜센터(1566-9009) 및 LH콜센터(1600-1004)
□ (정산비율) 대출금액,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10~50%
대출금액/
자녀수
기간 |
분양가격의 70% 대출시 |
50% 대출시 |
30% 대출시 |
없음 |
1명 |
2명 이상 |
없음 |
1명 |
2명 이상 |
없음 |
1명 |
2명 이상 |
10년 미만 |
50% |
40% |
30% |
40% |
30% |
20% |
30% |
20% |
10% |
10∼14년 이하 |
48∼40% |
38∼30% |
28∼20% |
38∼30% |
28∼20% |
18∼10% |
28∼20% |
18∼15% |
10% |
15∼19년 이하 |
38∼30% |
28∼20% |
18∼10% |
28∼20% |
18∼15% |
10% |
20% |
15% |
10% |
20∼30년 |
28∼20% |
18∼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 초과시 30%, 40%, 50%, 60%, 70% 중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모기지 신청
** 주택 매각 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정산비율에 따라 기금과 공유
(정산비율 50%인 경우, 약정 이자(1.3%)와 별도로 매각차익을 신혼부부와 기금에서 50%씩 정산)
*** 대출기간 10년 이후 1년 경과시 정산비율에서 2%p씩 인하하나 최저 정산 비율이 적용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