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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 지역갈등 ‘해결사’

 

○ 작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갈등조정관 5명 임용 … ‘갈등조정관제 운영’
○ 민관협치과 갈등조정관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 노력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정 역할
-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개발사업 보상재결 조정중재 … 해결사 역할 ‘톡톡’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향후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

우선,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행정협의회’에는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는 경기도와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이 참여하며, 초대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사안을 분과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도 갈등조정관들은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1일 위례, 28일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 위례 340호 27~28일, 평택고덕 1월 14~15일 청약접수…견본주택도 개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21 위례신도시에서, 12.28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 견본주택 개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A3-3b 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 508 규모로, 이번(12.21)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340 대해 실시한다.

 

< 위례 신혼희망타운 유형별 호수 >

전용면적

총호수

공공분양주택

행복주택

소계

508

340

168

46

305

204

101

55

203

136

67

 

  분양가 전용 46 평균 3 7100만원, 전용 55 평균 4 4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 8, 거주의무기간 5 적용되며,

 

  청약 27~28 이틀간 신청하여 19.1.14 당첨자 발표하게 되고, 19 3월에 계약, 21 7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평택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신도시 A7 블록(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891 규모로, 12.28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596 대하여 실시한다.

 

  분양가 전용 46 평균 1 9800만원, 전용 55 평균 2 36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3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유형별 호수 >

전용면적

총호수

공공분양주택

행복주택

소계

891

596

295

46

194

129

65

55

697

467

230

 

  청약 1 15~16 이틀간 신청하여 19.1.31 당첨자 발표하게 되며, 19 4 계약, 21 7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교통 주거여건, 특화시설·서비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지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하여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례 : 5호선 마천역에서 900m, SRT 수서역에서 5km 거리

    * 평택고덕 : 1호선 서정리역에서 500m, SRT 지제역에서 5km 거리

 

또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종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방과후교실 육아관련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며, 학교가는 길을 특화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LH 협력을 통해, 관련시설들의 예산,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 계절창고를 설치하며,

 

  - 시스템수납가구,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친환경 마감재(벽지, 바닥재) 옵션으로 제공하고,

 

  - IoT 화재감지기, 360 CCTV,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있도록 하였다.

 

대출연계, 대금납부, 행복주택 모집시기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5060만원) 초과하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있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2 10%, 잔금 70% 진행하고,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중도금은 LH 대납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내에 혼합하여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은 입주 1 전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방법

 

분양인 점을 고려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사업지구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에서, 
위례는 www.lh-wirye.com에서, 평택고덕은 www.lhgd-17.co.kr에서 확인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주택 5만호) 공급(사업승인)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개요

구 분

위례

평택고덕

지구개요

및 위치

- 508세대

- 대지면적 20,000

-연면적 66,076

-용적율 194.93%

 

- 891세대

- 대지면적 41,185

- 연면적 112,401

- 용적률 171.45%

 

단지

조감도

공급면적

/분양가

공급면적

(전용)

분양세대수

(340)

평균

분양가

68(46)

204

3.71

81(55)

136

4.42

 

공급면적

(전용)

분양세대수

(596)

평균

분양가

67(46)

129

1.98

80(55)

467

2.35

교통여건

철도 : SRT 수서역 5

지하철 : 5호선 마천역 900m

철도 : SRT 지제역 5

지하철 : 1호선 서정리역 500m

교육여건

단지주변 유치원, 초등학교

단지주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택대학교, 성균관대캠퍼스

주거여건

위례스타필드,

위례근린공원, 청량산,

남한산성도립공원

지구 동남측 고덕산업단지 및 평택시가지, 평택성모병원, 함박산

주거

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작은도서관,  휘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맘스카페, 세대공용창고 등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작은도서관,

 휘트니스, 맘스카페 세대공용창고 등

 

 

붙임2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입주자선정기준

 

 입주자격

 

  (기본자격) 혼인기간이 7 이내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6세이하 자녀를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자산기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원 이하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2.506억원

 

   <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한 자격기준 >

구 분

조정안

기본

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맞벌이 130% 이하, 외벌이 120% 이하

자산기준

순자산 2.506억원 이하

기 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입주자선정기준

 

  혼인 2년이내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 가점제로 선정

 

   

1단계 가점제

 

2단계 가점제

대 상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대 상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공급비율

30%

공급비율

70%

가점표

특이사항

가구소득,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가점표

특이사항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 1단계로, 예비 2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대상으로 30% 물량 「가점표 1」을 적용하여 우선 공급

 

< 가점표 1 >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

2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로, 나머지 70% 물량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표 2」를 적용하여 선정

 

< 가점표 2 >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2

1

3

2

1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붙임3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개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주택매도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자녀수에 따라 혜택 부여

 

(의무가입 대상) 주택공급가격(옵션품목 제외)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2.506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위례지구 해당)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가입한도) 4억원(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20 또는 30(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칙)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은행

 

(문의) HUG 콜센터(1566-9009) LH콜센터(1600-1004)

 

(정산비율) 대출금액,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10~50%

대출금액/

자녀수      

기간

분양가격의 70% 대출시

50% 대출시

30% 대출시

없음

1

2명 이상

없음

1

2명 이상

없음

1

2명 이상

10년 미만

50%

40%

30%

40%

30%

20%

30%

20%

10%

1014년 이하

4840%

3830%

2820%

3830%

2820%

1810%

2820%

1815%

10%

1519년 이하

3830%

2820%

1810%

2820%

1815%

10%

20%

15%

10%

2030

2820%

1815%

10%

20%

15%

10%

20%

15%

10%

    *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 초과시 30%, 40%, 50%, 60%, 70% 중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모기지 신청

   ** 주택 매각 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정산비율에 따라 기금과 공유
(정산비율 50%인 경우, 약정 이자(1.3%)와 별도로 매각차익을 신혼부부와 기금에서 50%씩 정산)

  *** 대출기간 10년 이후 1년 경과시 정산비율에서 2%p씩 인하하나 최저 정산 비율이 적용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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