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처벌기준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전국 1,700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37), 국토부․환경부(46) 83, 11.5~12.7일 진행

 

  점검 대상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적발업체  부정검사 의심업체 중심으로 286 선정했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적발

총계

286

61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11.511.30

2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11.511.20

4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1.512.7

5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1.511.27

 

점검대상 286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 기록했다.

 

    * 2017년 하반기 합동단속(17.11.1~12.30): 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사진촬영 부적정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등이었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 검사원 직무정지(59)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이중 4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 부적합률이 0% 65 업체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 업체 점검한 결과 8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 보다 정기검사업체(45)  3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3. 운행차 안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종류.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2018.9 기준).

      5. 검사제도 비교 행정처분 기준.  .

 

 

붙임 1

 

 질의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최근 언론에서 민간자동차검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보도된바 있음

또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1.7%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3% 1순위 배출원임

 

< 수도권 >

< 전국 >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종합검사는 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 상세사항 붙임 3

 

4.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검사기간 경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 시행령 별표 2

  검사 명령 불응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

 

5. 민간검사소가 부정검사를 계속하나?

  민간 사업자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부정·편법검사 만연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

 

6.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 본검사소와 41 출장검사소 100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있음

 

7.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 이내에 정비·점검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검사기간*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이후 10 이내 정비점검 재검사를 받아야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①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② (검사명령)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과태료 2만원 부과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붙임 2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정검사 만연사례를 적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 

 

 점검개요

 

  기간 : 2018. 11. 5 ~ 12. 7( 5)

 

  내용 : 자동차 안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실태(자관법, 대기법)

 

   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 수도권대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점검건수 : 286개소(17백개소 부정검사 의심 기관)

     ※ 선정기준 :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합격률, 시스템에 배출허용기준 잘못 입력업체, 배출가스 결과 값이 ‘0’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권역별 점검팀 구성 점검결과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

총계

286

61

21.3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4.8

11.5~11.30

2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40.3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23.3

11.5~11.20

4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3.3

11.5~12.7

5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9.4

11.5~11.27

붙임 3

 

 운행차 안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종류

 

 

□ 검사종류

검사 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 사업용 승용 2

 

  종합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붙임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2018.9 기준)

 

 

구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종합검사

정기검사

1,748

894

854

서울

56

54

2

부산

75

71

4

대구

76

71

5

인천

64

63

1

광주

50

50

0

대전

37

37

0

울산

40

40

0

경기

369

309

60

강원

99

4

95

충북

88

32

56

충남

143

36

107

전북

118

31

87

전남

138

5

133

경북

184

37

147

경남

166

54

112

제주

45

0

45

 

 

붙임 5

 

 검사제도 비교 행정처분 기준

참고 1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25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부산, 대구)

인구 50만 이상 지역(광주, 대전, 울산,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시행년도

1962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

검사대상

전 차 종

전 차 종

경유자동차

검사주기

차   종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

2

4년경과

2

5년경과

(3.5톤 미만)

2

사업용

2

1

2년경과

1

1

승합

화물

소  형

1

1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6~1

1

중대형

2

1

2년경과

(3.5톤 이상)

6~1

검사방법

및 항목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NOx, 엔진출력·회전수

  * NOx18.1.1이후 수도권 등록 중소형 경유차 대상

◦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검사기간 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검사기간 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검사비용

 경형 17,000, 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 29,000

경형 48,000, 소형 54,000,

중형 56,000, 대형 65,000

경형 48,000, 소형 54,000,

중형 56,000, 대형 65,000

이행

처분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저감장치 미부착 : 3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2

 

행정처분 기준_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22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ㆍ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1항제1

지정취소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90

3: 지정취소

1: 직무정지 30

2: 직무정지 90

3: 해임

.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1항제3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

지정취소

해임

.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1: 직무정지 30

2: 해임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차 이상: 직무정지 90

.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6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차 이상: 직무정지 60

. 법 제43조제3(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20

3차 이상: 업무정지 3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20

3차 이상: 직무정지 30

. 법 제43조제6(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6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차 이상: 직무정지 60

. 법 제43조제7(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8호의2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1: 직무정지30

2: 해임

.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0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 지정취소

 

.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1: 직무정지 30

2: 직무정지 60

3차 이상: 직무정지 90

. 법 제45조제7(법 제45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2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90

3: 지정취소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3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4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5

지정취소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6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7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8

지정취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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