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
-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처벌기준 강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ㅇ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37명), 국토부․환경부(46명) 총 83명, 11.5~12.7일 진행
ㅇ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
점검권역 |
참여 기관명 |
점검결과 |
점검기간 | |
점검 |
적발 | ||||
총계 |
286 |
61 |
| ||
제1팀 |
서울·인천· 경기북부 |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42 |
2 |
11.5∼11.30 |
제2팀 |
강원·충북·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2 |
25 |
11.5∼11.30 |
제3팀 |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60 |
14 |
11.5∼11.20 |
제4팀 |
부산·대구·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0 |
8 |
11.5∼12.7 |
제5팀 |
광주·전남‧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2 |
12 |
11.5∼11.27 |
□ 점검대상 286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 2017년 하반기 합동단속(‘17.11.1~12.30): 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ㅇ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합 계 |
61 |
100 | |
검사항목일부생략 |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
33 |
54.1 |
검사기기관리 미흡 |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
16 |
26.2 |
거짓/미기록 |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
9 |
14.8 |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 |||
업무범위초과 |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
2 |
3.3 |
기 타 |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
1 |
1.6 |
ㅇ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ㅇ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ㅇ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는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ㅇ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3.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2018.9월 기준).
5. 검사제도 비교 및 행정처분 기준. 끝.
붙임 1 |
|
질의응답 |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 최근 언론에서 민간자동차검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보도된바 있음 ☞ 또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된 것임 |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1.7%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3%로 1순위 배출원임 |
< 수도권 > |
< 전국 > |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 상세사항 붙임 3 |
4.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 |
5. 민간검사소가 왜 부정검사를 계속하나? |
☞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 ☞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 |
6.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 |
☞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41개 출장검사소 등 100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7.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 ☞ 검사기간*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참 고 > ①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② (검사명령)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과태료 2만원 부과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
붙임 2 |
|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
□ 목 적
ㅇ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정검사 만연사례를 적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
□ 점검개요
ㅇ 기간 : 2018. 11. 5 ~ 12. 7(약 5주)
ㅇ 내용 : 자동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자관법, 대기법)
ㅇ 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 수도권대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ㅇ 점검건수 : 286개소(17백개소 中 부정검사 의심 기관)
※ 선정기준 :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합격률, 시스템에 배출허용기준 잘못 입력업체, 배출가스 결과 값이 ‘0’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ㅇ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결과
구분 |
점검권역 |
참여 기관명 |
점검결과 |
점검기간 | ||
점검 (A) |
적발 (B) |
적발률 (B/A, %) | ||||
총계 |
286 |
61 |
21.3 |
| ||
제1팀 |
서울·인천· 경기북부 |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42 |
2 |
4.8 |
11.5~11.30 |
제2팀 |
강원·충북·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2 |
25 |
40.3 |
11.5~11.30 |
제3팀 |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60 |
14 |
23.3 |
11.5~11.20 |
제4팀 |
부산·대구·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0 |
8 |
13.3 |
11.5~12.7 |
제5팀 |
광주·전남‧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2 |
12 |
19.4 |
11.5~11.27 |
붙임 3 |
|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
□ 검사종류
검사 종류 |
내 용 |
관련 법령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 |
임시검사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 |
종합검사 |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검사주기
○ 정기검사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 사업용 승용 2년
○ 종합검사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붙임 4 |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2018.9월 기준) |
구분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 ||
계 |
종합검사 |
정기검사 | |
계 |
1,748 |
894 |
854 |
서울 |
56 |
54 |
2 |
부산 |
75 |
71 |
4 |
대구 |
76 |
71 |
5 |
인천 |
64 |
63 |
1 |
광주 |
50 |
50 |
0 |
대전 |
37 |
37 |
0 |
울산 |
40 |
40 |
0 |
경기 |
369 |
309 |
60 |
강원 |
99 |
4 |
95 |
충북 |
88 |
32 |
56 |
충남 |
143 |
36 |
107 |
전북 |
118 |
31 |
87 |
전남 |
138 |
5 |
133 |
경북 |
184 |
37 |
147 |
경남 |
166 |
54 |
112 |
제주 |
45 |
0 |
45 |
붙임 5 |
|
검사제도 비교 및 행정처분 기준 |
참고 1 |
|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
구 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차검사*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25조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 |||||
시행지역 |
전 국 |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부산, 대구) ② 인구 50만 이상 지역(광주, 대전, 울산,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 |||||
시행년도 |
1962년 |
2002년부터 차등 적용 |
2006년 | |||||
검사대상 |
전 차 종 |
전 차 종 |
경유자동차 | |||||
검사주기 |
차 종 |
최초 |
검사주기 |
최초 |
검사주기 |
최초 |
검사주기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
2년 |
4년경과 |
2년 |
5년경과 (3.5톤 미만) |
2년 | |
사업용 |
2년 |
1년 |
2년경과 |
1년 |
1년 | |||
승합 화물 |
소 형 |
1년 |
1년 |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
6월~1년 |
1년 | ||
중대형 |
2년 |
1년 |
2년경과 (3.5톤 이상) |
6월~1년 | ||||
검사방법 및 항목 |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
◦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NOx, 엔진출력·회전수 * NOx는 18.1.1이후 수도권 등록 중소형 경유차 대상 |
◦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재검사 |
검사기간 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검사기간 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단,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 |||||||
검사비용 |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 |||||
未이행 처분 |
◦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저감장치 미부착 : 300만원 이하 벌금 |
참고 2 |
|
행정처분 기준_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4] | |||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위반내용 |
관계법령 |
처분 내용 | |
종합검사대행자ㆍ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기술인력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해임 |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90일 |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
아.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
자.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
차.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카.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30일 2차: 해임 |
타.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
|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90일 |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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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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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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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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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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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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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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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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