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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재발령

 

◇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20일, 수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 추진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이번 예비저감조치 발령은 내일과 모레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어제(2월 19일)에 이어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오늘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내일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내일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1일(목요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2월 2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 향후에는,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1부.

2.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1부. 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o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경기·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공동 건의

 

○ 경기도·인천시,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
○ ‘경기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 ‘경기도,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
- ‘서울 주변부’ 이미지 개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순환축 개념 일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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