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으로 공사품질 향상 -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 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12 24 공포(시행일 : 공포 10개월이 경과한 )한다고 밝혔다. 이는 4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 3천억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하였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 상용근로자 수는 42 명에 달하고 있다.

 

 

     * 시장규모 : 9.6조원(08) 14.3조원(17), (4.7조원 증가)

     * 등록업체수 : 6,546개사(08) 9,587개사(17), (3,041개사 증가)

     * 상용근로자 수 : 34.7만명(08) 42만명(17), (7.3만명 증가)

 

  과기정통부는 17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12 17일부터 시스템 운영 시작)하였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있게 되었다. 특히, 정부24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있게 되었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건수(17) : 55천여건(17개 시도)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체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봉호 사무관(02-2110-1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주요내용

 

설계ㆍ시공기준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6조제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있도록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8조제3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공사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27조제6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종합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29조제2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도록 수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76조제3호의2 신설)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78조제1항제1호의2 3호의2 신설)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붙임2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체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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