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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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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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등
ㅇ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천 5백만 원→3천만 원)하고,
ㅇ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하였다.
<항공레저스포츠 대여서비스 업종 자본금 개정내역>
․ 법인: (현행) 3억 원 이상 → (개정) 2.5억 원 이상
․ 개인: (현행) 4.5억 원 이상 → (개정) 3.75억 원 이상
② 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완화 등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계기 비행(Instrument Flight, 計器飛行) 어둠・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항로를 항공기의 자세·고도(高度)·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
* 시계 비행( Visual Flight, 視界飛行) 조종사 자신이 시각으로 지형지물, 지도 등을 참조하여 비행하는 방식
ㅇ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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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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