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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2 달간 14,418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40 7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

 

    * 1811: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3천 명

 

  지역별 11월에 서울시(5,421) 경기도(5,070)에서  10,491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72.8%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472), 송파구(469), 서초구(370)

    * 경기도: 고양시(501), 성남시(471), 용인시(465)

    * 그 외 광역권: 부산(709), 인천(699), 대구(383)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12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36,943이며, 현재(18.12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6 2 채다.

 

    * 1811: 23,892채 신규 등록, 총 등록주택 수 1325천 채

 

지역별로는 12월에 서울시(12,395), 경기도(12,038)에서  24,433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6.1%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1,429), 송파구(1,257), 강서구(829)

    * 경기도: 수원시(1,348), 용인시(1,165), 성남시(1,129)

    * 그 외 광역권: 부산(2,772), 인천(1,523), 충남(1,002)

 

출처-국토교통부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1.9)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하였음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수립·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17 12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임대등록 실적: ’17년말 25.9만 명·98만 채 ⇒ 18말 기준 40.7만 명·136.2만 채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 관리 강화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19 상반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하여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통해 과태료 부과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부세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 강화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제출하도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 검증하도 개선한다.(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계획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9.1 시행) 

 

  이와 더불어, 연간 2천만 이하 임대소득 대해서 19년부터 과세가 시행 예정임을 감안하여 전담인력 확보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 강화 통하여 임대소득세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 원활히 이뤄질 있도록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임차인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 쉽게 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19 상반기 추진한다.

 

  -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 부기등기를 등록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대한 과태료를 기존 1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양도금지 위반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 추진 것이라면서,

 

  특히, 19년부터는  2,000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대해서도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50%), 기본공제(400 , 미등록 200 )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국토교통부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9,341명 및 임대주택 23,892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18.9% 감소, 등록주택 17.1% 감소

 

 

11 신규 임대사업자 9,341 임대주택 23,892 등록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18.9% 감소, 등록주택 17.1%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1 동안 9,34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23,892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1 달간 9,341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1월말)까지 39 3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

 

    * 1810: 11,524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83천 명

 

  지역별 11월에 서울시(3,442) 경기도(3,500)에서  6,942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74.3% 차지하였다.

 

    * 서울시: 송파구(297), 강남구(254), 강서구(214)

    * 경기도: 고양시(395), 용인시(353), 성남시(320)

    * 그 외 광역권: 인천(478), 부산(361), 대구(196)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11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23,892이며, 현재(18.11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2 5 채다.

 

    * 1810: 28,809채 신규 등록, 총 등록주택 수 1301천 채

 

지역별로는 11월에 서울시(8,428), 경기도(7,662)에서  16,090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3% 차지하였다.

 

    * 서울시: 송파구(739), 강남구(696), 영등포구(564)

    * 경기도: 용인시(895), 수원시(751), 고양시(724)

    * 그 외 광역권: 부산(1,957), 인천(850), 충남(630)

 

 

 

출처-국토교통부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11,524명 및 임대주택 28,809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6.1% 감소, 등록주택 58.8%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한 달 동안 1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28,809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적으로 10월 한 달간 11,52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8.10월말 현재 총 38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순
* 경기도: 고양시(602명),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순
* 그 외 광역권: 인천(631명), 부산(409명), 대구(239명) 순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적으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8,809채이며, ‘18.10월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 1천 채이다.

지역별로는 10월에 서울시(9,247채), 경기도(9,245채)에서 총 18,492채가 등록되어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2%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1,307채), 송파구(867채), 서초구(828채) 순
* 경기도: 고양시(996채), 수원시(826채), 화성시(782채)순
* 그 외 광역권: 부산(1,821채), 인천(1,519채), 충남(891채) 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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