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23 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확정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분쟁에 대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조정제도 선택 기회 확대

- 1 창작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시민 대상 저작권 체험교육을 확충하여 저작권 인식 개선

- 대학·공공연 특허에 대한 발명자 양도 규정을 명확화하여 우수 특허 사장 방지

 

 

 

정부는 12 17() 오후 3, 정부과천청사에서 23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구자열 공동위원장 주재) 개최하여,

 ㅇ「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등 4 안건** 심의·확정하였다.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 위원장(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 민간위원 18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 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1, 심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2, 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

(3, 심의)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4, 보고)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하나인 ‘조정(調停)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 이르도록 돕는 방법으로, 합의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있으나, 조정 제도는 소송 대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제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 전문조정부 신설 기술 전문가 확충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현행 : ① 산업재산권 ② 직무발명 ③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 개선 : ①~③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3050) 신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 조정수요가 많은 기술분야 전문가 비중 확대 등

  또한, 조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조정의 감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도입할 예정이다. 

    *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 여부 ⇒ (개선) 어문, 미술, 사진 등 일반 저작물까지 확대

 

⑵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있게 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 이용, 저작권 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인터넷 방송·웹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하고,

   * (청소년) 유튜브 등 연계 홍보, (대학생) 저작권 과목 개설 지원, (직장인) 모바일 원격교육 확대 등 

 

  저작권 교육체험관(22 개관 예정)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교육 확대할 예정이다.

1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종사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강화한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18) 9개소 (19) 13개소)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 분야별 특성 반영하여 저작권 등록 계약, 침해 대응 전문 교육 제공한다.

대학·문화시설 민간과 연계하여 저작권 인식 제고 콘텐츠를 확산*하고,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국 협력하여 현지의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 다각화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 교육 과정 등에 저작권 내용 반영, 공연 및 영화 상영 시 저작권 캠페인 등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오늘날 법인의 직무발명이 우수 특허 확보의 주요 원천 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 ‘17년 특허출원 비중 : 법인(79.6%), 개인(20.4%)

이에,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 강화하여 혁신 의욕 고취하고, 직무발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되었다.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 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우수 특허가 사장될 우려 있다. 이에, 대학·공공연 해외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 대학() 학생연구원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국가 R&D 통해 도출된 특허의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소유해야 한다는 「발명진흥법」상의 원칙을 국가R&D 관련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2019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은 지재위 산하 5 전문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발굴한 19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를 담았다. 

  매년 전문위 위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또는 정책대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은 24 지재위(19.3 예정) 상정되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붙임 1. (1호 안건)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별 중점 추진내용

     2. (4호 안건)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내용

 

 

붙임 1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별 중점 추진내용

 

조정제도

중점 추진내용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 확대

 현행: ① 산업재산권 ② 직무발명 ③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 개선 : , , + 경영상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심판사건을 조정으로 회부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위원 수 확대(40명→100)

- 조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절차에 추가하여 사실조사 절차 마련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저작권위원회의 운영과 별도로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30명∼50) 구성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소액사건인 경우 등 조정부가 직권조정결정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 유도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조정 성립으로 간주

-저작권 감정범위 확대

  현행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개선 : 어문, 미술, 음악 등 일반저작물(프로그램 포함) 및 저작권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 대기업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에 합의한 경우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가점 부여

 ※ 지수개편안 : 기술보호노력 가점(1) 신설 및 조정합의 시 가점(0.2) 부여

- 중소기업 기술 조정 시, 기술 침해 신고기업에 대한 사실조사 및 권고 유예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

- 산업기술 분쟁 조정대상 확대

 ※  현행 : 산업기술 유출 관련 분쟁 ⇒ 개선 :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관련 분쟁, 고시제정을 통한 산업기술의 범위 확대 추진

 

 

붙임 2

 

 2019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내용

 

정책이슈

 

정책제안

 

관계부처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 활성화

▪연구사업단 내 CPO의 역할 정립, CPO운영 성과 측정 등

 

과기정통부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IP 전략

디자인과 융합된 IP창출을 위해 디자인 전문인재 양성, 중소기업 맞춤 지원 등

 

산업부

특허청

 

 

 

 

 

 

 

오픈소스 SW저작권 활성화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 식별을 위해 저작권을 표기하는 국제 표준 확산 등

 

문체부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정책 방향

남북한 지식재산권 상호인정을 위한 지재권 정보 공유 등 교류 협력 활성화

 

통일부

문체부

특허청

 

 

 

 

 

 

 

공공 IP·기술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상 전용실시 허여 예외조항의 적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과기정통부산업부

특허청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모태펀드(문화계정) 중심 ‘문화콘텐츠제작사 조합’의 신설·지원

 

문체부

중기부

 

 

 

 

 

 

 

저작권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 제고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정확히 분배되도록 보상금 관리단체 감독 강화 등

 

문체부

 

 

 

 

 

 

 

특허출원 및 특허검색시스템과 연계한 특허거래 플랫폼 구축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에 거래 플랫폼 기능을 부가하여 특허거래 활성화

 

특허청

 

 

 

 

 

 

 

블록체인의 IP 활용성과 실태파악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방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IP거래 활성화 등 정책 수립 검토

 

문체부

특허청

 

 

 

 

 

 

 

창조적 R&D 혁신을 위한 R&D빅데이터의 활용과 지식재산화

국가 R&D 및 조사·분석 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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