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월 14일,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이하 ‘설비고시’) 개정(’18.7.1)
□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
ㅇ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 도심 지역에는 서울특별시/6대광역시/그 외 78개시가 포함되며, 85개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으로 통용
ㅇ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16년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ㅇ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ㅇ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19년 75m, ’20년 42m, ‘21년 20m)한 후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18.11월)
ㅇ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결과(안)
(단위: Km/월, 원)
구분 |
16년 이용대가 (유선망) |
18년 이용대가* (무선망) |
‘16년 대비 증감률(%) | |||
관로 |
외관 |
비인입 |
도심 |
488,648 |
530,774 |
8.6 |
비도심 |
461,448 |
△5.6 | ||||
인입 |
도심 |
895,003 |
1,048,673 |
17.2 | ||
비도심 |
891,167 |
△0.4 | ||||
내관 |
비인입 |
도심 |
139,833 |
149,109 |
6.6 | |
비도심 |
130,499 |
△6.7 | ||||
인입 |
도심 |
251,023 |
292,260 |
16.4 | ||
비도심 |
250,961 |
0.0 | ||||
광케이블 |
비인입 |
도심 |
92,917 |
122,937 |
32.3 | |
비도심 |
108,789 |
17.1 | ||||
인입 |
도심 |
187,299 |
216,431 |
15.6 | ||
비도심 |
189,162 |
1.0 | ||||
동케이블 |
도심 |
7,454 |
6,696 |
△10.2 | ||
비도심 |
5,931 |
△20.4 | ||||
전주 |
도심 |
806 |
835 |
3.6 | ||
비도심 |
828 |
2.7 |
* 2019. 1. 1.부터 적용
※ 유선의 경우, 다음 이용대가 재산정 시점까지 ’16년 대가 적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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