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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재발령

 

◇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20일, 수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 추진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이번 예비저감조치 발령은 내일과 모레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어제(2월 19일)에 이어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오늘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내일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내일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1일(목요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2월 2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 향후에는,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1부.

2.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1부. 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처벌기준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전국 1,700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37), 국토부․환경부(46) 83, 11.5~12.7일 진행

 

  점검 대상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적발업체  부정검사 의심업체 중심으로 286 선정했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적발

총계

286

61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11.511.30

2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11.511.20

4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1.512.7

5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1.511.27

 

점검대상 286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 기록했다.

 

    * 2017년 하반기 합동단속(17.11.1~12.30): 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사진촬영 부적정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등이었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 검사원 직무정지(59)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이중 4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 부적합률이 0% 65 업체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 업체 점검한 결과 8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 보다 정기검사업체(45)  3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3. 운행차 안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종류.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2018.9 기준).

      5. 검사제도 비교 행정처분 기준.  .

 

 

붙임 1

 

 질의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최근 언론에서 민간자동차검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보도된바 있음

또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1.7%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3% 1순위 배출원임

 

< 수도권 >

< 전국 >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종합검사는 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 상세사항 붙임 3

 

4.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검사기간 경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 시행령 별표 2

  검사 명령 불응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

 

5. 민간검사소가 부정검사를 계속하나?

  민간 사업자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부정·편법검사 만연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

 

6.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 본검사소와 41 출장검사소 100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있음

 

7.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 이내에 정비·점검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검사기간*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이후 10 이내 정비점검 재검사를 받아야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①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② (검사명령)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과태료 2만원 부과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붙임 2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정검사 만연사례를 적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 

 

 점검개요

 

  기간 : 2018. 11. 5 ~ 12. 7( 5)

 

  내용 : 자동차 안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실태(자관법, 대기법)

 

   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 수도권대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점검건수 : 286개소(17백개소 부정검사 의심 기관)

     ※ 선정기준 :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합격률, 시스템에 배출허용기준 잘못 입력업체, 배출가스 결과 값이 ‘0’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권역별 점검팀 구성 점검결과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

총계

286

61

21.3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4.8

11.5~11.30

2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40.3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23.3

11.5~11.20

4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3.3

11.5~12.7

5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9.4

11.5~11.27

붙임 3

 

 운행차 안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종류

 

 

□ 검사종류

검사 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 사업용 승용 2

 

  종합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붙임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2018.9 기준)

 

 

구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종합검사

정기검사

1,748

894

854

서울

56

54

2

부산

75

71

4

대구

76

71

5

인천

64

63

1

광주

50

50

0

대전

37

37

0

울산

40

40

0

경기

369

309

60

강원

99

4

95

충북

88

32

56

충남

143

36

107

전북

118

31

87

전남

138

5

133

경북

184

37

147

경남

166

54

112

제주

45

0

45

 

 

붙임 5

 

 검사제도 비교 행정처분 기준

참고 1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25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부산, 대구)

인구 50만 이상 지역(광주, 대전, 울산,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시행년도

1962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

검사대상

전 차 종

전 차 종

경유자동차

검사주기

차   종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

2

4년경과

2

5년경과

(3.5톤 미만)

2

사업용

2

1

2년경과

1

1

승합

화물

소  형

1

1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6~1

1

중대형

2

1

2년경과

(3.5톤 이상)

6~1

검사방법

및 항목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NOx, 엔진출력·회전수

  * NOx18.1.1이후 수도권 등록 중소형 경유차 대상

◦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검사기간 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검사기간 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검사비용

 경형 17,000, 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 29,000

경형 48,000, 소형 54,000,

중형 56,000, 대형 65,000

경형 48,000, 소형 54,000,

중형 56,000, 대형 65,000

이행

처분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저감장치 미부착 : 3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2

 

행정처분 기준_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22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ㆍ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1항제1

지정취소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90

3: 지정취소

1: 직무정지 30

2: 직무정지 90

3: 해임

.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1항제3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

지정취소

해임

.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1: 직무정지 30

2: 해임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차 이상: 직무정지 90

.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6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차 이상: 직무정지 60

. 법 제43조제3(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20

3차 이상: 업무정지 3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20

3차 이상: 직무정지 30

. 법 제43조제6(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6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차 이상: 직무정지 60

. 법 제43조제7(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8호의2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1: 직무정지30

2: 해임

.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0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 지정취소

 

.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1: 직무정지 30

2: 직무정지 60

3차 이상: 직무정지 90

. 법 제45조제7(법 제45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2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90

3: 지정취소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3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4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5

지정취소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6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7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차 이상: 업무정지 90

 

.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1항제18

지정취소

 

 

 

 

 

 

 

 

 

 

 

 

 

 

 

 

 

 

 

 

 

 

 

 

 

 

 

 

 

 

 

 

 

 

 

 

 

 

 

 

 

 

 

 

 

 

 

 

 

 

 

 

 

 

 

 

 

 

 

 

 

 

 

 

 

 

 

 

 

 

 

 

 

 

 

 

 

 

 

 

 

 

 

 

 

 

 

 

 

 

 

 

 

 

 

 

 

 

 

 

 

 

 

 

출처-국토교통부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발표,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예정

 -  2022년까지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공정한 제작 유통 환경 조성 등 역량 집중

- 2019,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

 

 

정부는 1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 참석: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세부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수립

게임, 만화(웹툰), 영화·드라마, 음악 등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우수한 창작·기획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를 만들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플랫폼의 영향력 확산, 5세대 통신(5G)의 상용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의 무한 경쟁과 수요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하고 취약한 콘텐츠기업은 재원 부족과 기반시설 미흡, 현장형 인재 부족 등 3중고(重苦)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시장의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이 세계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일부 국가의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교류), 불공정 환경개선 등을 주요한 1단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서 방송영상, 게임, 만화(웹툰), 음악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세부전략도 단계별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중·소 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자금부족, 3대 정책금융으로 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현 연평균 투・융자 3,500억 원 규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천억 원 규모(기업 대출규모 기준)까지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지역콘텐츠 기반 시설 촘촘히 확충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역 주도의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18년 10개소),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18년 4개소) 등 핵심거점을 15개 광역시도별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핵심 기반 시설 및 거점도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신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판교 등), 웹툰융합센터(’21년), ‘스토리창작클러스터’(’21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게임스쿨(신규) 등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집중

2019년에는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던 ‘게임스쿨’이 신설(25억 원)된다. ‘게임스쿨’에서는 게임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은 바로 게임산업 최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창작센터가 신설(’19년 신규)되고, 산·학·연이 연계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원캠퍼스 사업’이 2019년부터 각 지역단위로 확대, 실시된다.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신기술 융합프로젝트 등 현장형 일자리 양성에 집중한다.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콘텐츠 투자 확대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가칭) 추진

정부는 한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문화자원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체험관을 구축하는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가칭)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의 우수 문화자원(유형, 무형 포함), 우수 관광자원, 우수 콘텐츠 등을 첨단기술과 융·복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수요 창출은 물론,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업해 우수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만드는 시범사업(140억 원 반영)을 시작한다. 추후 과기정통부, 문화재청, 해외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나간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미래형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기술(체감형 응용기술)에 대한 협업과 투자도 중요하다는 공감 아래, 정부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 문화산업 혁신성장 기술, ▲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 문화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통해 최첨단 문화국가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 2018년 0.3%, 558억 원

이와 함께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협업 연구개발(R&D)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공사례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포용적인 해외진출 및 교류의 확대

2019년 아시아 국가 공동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설립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2019년에는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국가 간 영화교류와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18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류 인기가 높은 국가들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 간 문화(콘텐츠)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 한류국가의 해’ 지정·운영도 추진된다.

 

부처 공동 맞춤형 현지정보 제공 등 해외 진출 기반시설 확충

정부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의 시장상황, 기업정보, 정부규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부처들은 해외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실질적인 종합(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업부의 해외산업 박람회, 문체부의 케이(K)-콘텐츠엑스포 등을 문화와 산업의 융합엑스포로 확대,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이 케이팝(K-Pop)과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팝 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과 관련된 심층연구가 실시된다. 2019년에는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 3개소가 신규 건립될 예정이다.

 

□ 2019년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 원년의 해로!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9년부터 콘텐츠산업 분야의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신고활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 (10대 불공정) ① 사재기 및 구매 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 판촉·유통비용 전가, ⑤ 부당한 유통 차별, ⑥ 가격 후려치기, ⑦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⑧ 재작업비용 미보상, ⑨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특히 불공정한 거래, 계약, 고용관행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에는 콘텐츠산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회 관계자, 현장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업계의 계속된 문제로 지적된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분야별 자율등급제 확대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과 같은 게임 분야의 규제제도 개선, 가상현실(VR)업종 신설 등과 같은 신분야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제·제도 개선도 현 정부 내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천 명, 매출 24조 7천억 원, 수출 26억 불 추가 창출 전망

이번 핵심 전략의 직간접적 효과, 그리고 콘텐츠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천 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 7천억 원, 수출 26억 불 등의 신규 창출이 전망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세계적 플랫폼 시대의 거시담론을 이끌어 갈 민간 중심의 (가칭)콘텐츠전략위원회 필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이번 핵심전략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 중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플랫폼 시대에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전략위원회’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부처 공동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요약

따로 붙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보고서

 

 

부처공동「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요약

 

추진 배경

 

1. 한국 콘텐츠산업 분석 (SWOT)

(강점, Strength)

ㅇ우수한 창작·기획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콘텐츠 성공사례 증가

* 게임(배틀그라운드, 100개국 1위, 1일 1억명), 캐릭터(핑크퐁, 유튜브 100억뷰), 웹툰(라인망가, 일본 앱스토어 도서 분야 1위), 음악(BTS)

고성장·일자리 산업으로서 부각

* 최근 10년 수출 400%(12.7억불→68.9억불), 매출 76% (62.7조원→110.5조원), 고용 15.9만명(48.3만명→64.2만명) 증가

(약점, Weakness)

영세하고 취약한 콘텐츠산업 기반

* 업계 호소 3苦: ①재원조달(연 부족액 1조원 추정) ②인프라 ③현장형 창의인재 부족

* 10인 미만 콘텐츠기업은 전체 91.9%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의 지속

실효성있는 부처간 협업체제의 미흡 (콘텐츠는 미디어·기술과의 융복합 확산)

(기회, Opportunity)

콘텐츠 수요급증, 무한경쟁 돌입

- 글로벌 플랫폼, 5세대 통신(5G) 상용화, VR·AR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

동남아 등 신규 관심 수요(시장)의 확대

(위협, Threat)

글로벌플랫폼의 영향력은 세계 콘텐츠시장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

-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플랫폼 대응전략의 필요성 고조

해외 콘텐츠시장 자국보호주의 심화

ㅇ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상존

2. 약점(W)·위협(T)의 극복을 위한‘핵심전략’의 단계별 수립·시행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미래형 융복합콘텐츠,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 불공정환경·규제개선 등 1단계 핵심과제 도출, 집중(2018.12.13.~)

게임, 만화(웹툰), 영화·드라마, 음악 등 주력 장르별 세부 핵심전략(2019.상반기~)

글로벌 플랫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거시 전략(담론 포함) 지속 병행 필요

 

핵심 전략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다시 챙기겠습니다.)

 

1.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중·소 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

(재원) 정책금융(모태펀드)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금융권)

▲민관공동 펀드투자(모태펀드, 연평균 2,600억원),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연평균 500억원),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18년, 300억원)3대 핵심 정책금융의 단계적 확대(연평균 투융자 3,500억원 → 22년 연평균 5,000억원)

모태펀드 출자조건(규제) 완화, 기업 지분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19년~)

(인프라) 기업의 창작·성장을 위한 촘촘한 지역인프라(문체부, 과기정통부, 지자체)

(공통) 콘텐츠코리아랩(창작 및 초기창업 지원, 18년 10개소),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기업 입주공간·장비 제공, 18년 4개소) 등 핵심거점 확충(‘22년 15개소 내외 목표)

(장르별) 게임 ‘글로벌게임허브센터’(18.10월, 판교),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19년, 1개소), 웹툰융합센터(창작·주거 기능, 19년 부천 착공), 스토리창작클러스터(입주·교육기능, 19년 진천 착공)등 신성장분야 핵심인프라 신설 확충

(지역) 광역별 지역콘텐츠 진흥 거점 지정(2019) 및 자율적인 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 지역콘텐츠 전문펀드(19년)·콘텐츠누림터(19년 3개소) 등 수요창출

(창의인재) 일자리로 연결되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문체부, 과기정통부)

‘게임스쿨’(19년~), ‘한국영화창작센터’(19년~), 산·학·연 연계 ‘원캠퍼스’(18년 수도권→19년 수도권·각 지역), 멘토-멘티 ‘창의인재동반사업’(18년 200명→19년 400명), 신기술 창업 확대 등 현장 일자리로 직결되는 인재양성의 지속 확대

2.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콘텐츠 투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외)

(뉴콘텐츠) 문화자원 등을 VR·AR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 신시장 창출

우수한 문화자원을 VR·AR 등 첨단기술과 연계하는(가칭)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19년~, 문체부 외), 교육·국방·복지 등으로의 확산을 위한(가칭)융합콘텐츠 선도 프로젝트」(19년~, 과기정통부 외) 추진

* (문화자원) 우수 문화자원의 첨단 실감콘텐츠제작 및 체험관 확대(‘19년 박물관 4개소~)

(문화기술 R&D) 성공사례 창출·전파를 위한 부처간 문화기술 R&D 협업과제 강화(문체부·산업부·국토부·과기정통부), 문화기술 R&D 투자의 단계적 확대(문체부·과기정통부)

3. 포용적 해외진출·교류 확대

(한류·해외진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포용적 쌍방향 교류(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외)

(맞춤형 현지정보) 국가별·장르별·진출단계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시장 및 수요, 현지 배급·유통사, 현지 정부규제 등) 제공 확대에 중점

- 맞춤형 정보 원스톱시스템 구축(19년, 해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등)

(포용적·쌍방향 교류) 한류 인기지역 국가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한류국가의 해’ 지정 운영(20년~),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설립(19년~) 등 포용적이고 쌍방향적인 한류지원정책체제 구축

(K·Pop, e스포츠 종주국 위상) ▲K-Pop·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가칭)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이상, 19년 기본계획 수립) ▲지역 e스포츠경기장 신설(19~22년, 5개소 목표)

□ (연관산업 동반성장) 관광·소비재·뷰티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산(문체부, 중기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복지부, 식약처,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한류관광) K·Pop공연, e스포츠 경기 등 관광상품화(팬미팅·공연·경기 연계), 한류스타 관련 지역관광지 개발, 스타 팬클럽 관광유치 등 집중 개발(문체부, 지자체)

(산업-문화 융합엑스포) 기존 산업박람회(산업부, 해외 연 2회), 문화분야 ‘K-콘텐츠엑스포’(문체부, 해외 연 4회)를 융합엑스포로 확대 발전(19년~, 산업-문화 공동)

4.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 여가부 외)

(불공정환경 개선) 실효성있는 법제도 개선(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 외)

(10대 불공정 근절)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활동 선정(사재기 및 구매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유통비용 전가 등), 조사연구·신고·홍보활동 집중전개(19년~, 공정상생센터)

(공정유통법 제정) 콘텐츠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실효성을 위한 (가칭)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 추진(19년 초)

(영화·방송 불공정 개선) 스크린독과점 개선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 지표 반영 확대(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규제․제도)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자율등급제 확대(19년~, 음악영상물, 게임물, 웹툰 등), 규제제도 등 완화(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등 개선방안 검토), 신분야 제도 신설(VR업종 신설 등)

 

2022년도 변화의 목표

 

 

 

 

 

향후 일정

 

□ (분야·장르별 후속계획) 주력 장르별 핵심전략 수립·발표(19년 1/4분기)

문화기술 R&D, 게임, 영화, 방송영상(드라마),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등

글로벌 환경변화와 콘텐츠 산업 담론형성을 위한 <콘텐츠전략위원회(사회 Opinion Leader)> 병행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오산시,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선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지난 13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지난해 환경관리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서 평가 우수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도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7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였으며, 오산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점검 100%, 위반율 6.4%), 자율점검업소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평가우수에 선정됐다.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점검으로 우리 시의 미비한 점을 더욱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표창 수상을 통해 한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 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시민과 함께 가꾸는 오산천, 오산천돌보미 사업보고회 개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회장 이진수)는 지난 11일 환경사업소 홍보관에서 돌보미 활동단체 및 운영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의 1년 성과를 돌아보는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산천 수질 등 추이분석, 강의 날 대회 설명, 돌보미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는 20114월 오산천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관 협의회로 오산천 돌보미 사업, 조사사업, 문화사업, 누리단 교육사업 및 하천 불법 활동에 대한 계도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015년 시작한 오산천 돌보미 사업은 오산천을 17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민, 민간단체, 기업이 주도하는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변 정화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등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 가꾸기 활동을 시민의 손으로 이루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한국 강의 날 대회가 오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단법인 대천천네트워크 강호열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한국 강의 날 대회에 대한 의미와 행사 내용을 설명하고 오산천돌보미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하였다.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오산천돌보미 단체가 하천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오산천 작은정원 조성·관리에도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 운영실태 조사

 

 

○ 경기도-한강청 합동으로 경기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 예정

○ 지난 달 포천시 A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사건 계기


○ 2018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권락용 의원 관리강화 필요성 지적

 

 

경기도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환경부가 진행한 공공하수처리장 단속에서 포천시 A처리장이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사실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권락용 의원(도시환경위원회·더민주·성남6)은 지난달 21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장기간 수질측정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다른 하수처리장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가 더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포천시 A처리장, A처리장과 운영사가 같은 B처리장 등 2곳에 대한 긴급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분석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감시장치 조작을 통한 수질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도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는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감독 권한이 있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세부적인 단속 대상 및 조사 범위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라며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재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양주2)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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