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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 추진

 

○ 도,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 발표
- 이달 중 공모 통해 관련 기업과 2~3개 참여시군 선정키로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마련해 5월중 산자부 신청 예정
○ 4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컨설팅 실시
- 간담회 개최결과 기업들의 지원 요구 많아
- 실증비용은 최대 1억원까지, 책임보험료, 기술사업화, 경영자금까지 지원

 

 

 

경기도가 기업·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km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공원 모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내로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5월까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 정책기획관은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이 법률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증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신청서 작성부터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규제샌드박스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바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한 컨설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실에서 진행한다.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는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도는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2,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1/2, 최대 1천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문의나 신청은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28, 4140으로 하면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본격 궤도 올라

 

○ 4일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 경기도의회 통과 및 주민공람 실시
- 아스콘공장 부지 매입. 1,100여세대 공공주택 건설
○ 2020년 지구지정, 2021년 착공, 2023년 사업 준공 예정
○ 이재명 지사,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서 공영개발 제안
- 도, 경기도시공사, 안양시, 공장, 주민 협의 거쳐 8개월 만에 본격 사업 시작 앞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을 의결했다.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 공영개발사업은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가 된 아스콘공장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약 117부지에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총 1,187 세대의 주택이 건설된다. 도는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KTX·신안산선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일직JC, 2경인고속도로 석수IC, 2025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 신설역은 물론, 국도 1호선, 수도권 전철 1호선 석수역과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도는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가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주거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 연현마을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 공장 재가동 문제를 놓고 공장과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공장과 주민, 경기도(公社), 안양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4자 협의체는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이 지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온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면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수원-용인간 경계조정, 경기도 중재 통했다. 7년 만에 일단락.

 

○ 수원-용인간 경계조정안 수원, 용인시의회 이어 경기도의회 통과
- 전국 최초. 학생 통학로 확보라는 대의 위해 도와 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 평가
○ 도,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 올 하반기 조정 예정
○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부지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부지 맞교환 도 수정 중재안에 수원, 용인시 동의
○ 이재명 지사, "도민 편의 위해 통 큰 결단해준 수원과 용인에 감사, 앞으로도 해묵은 갈등 적극 중재할 것"밝혀

 

 

2012년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도민 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314일 수원시의회와 318일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양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까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자 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도 교육청의 학군조정과 양 시간 협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도는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과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돼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도는 201810월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5,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2,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용인시와 수원시가 동의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201811월 주민공청회, 이어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314일과 18일 수원과 용인시의회에서 도의 중재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해준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 간의 분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게 돼 기쁘다전국 최초 사례가 될 이번 합의를 거울삼아 주변 지자체와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평택·안성시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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