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에스케이텔레콤(SKT)의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SKT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보완 권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에스케이텔레콤(SKT)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2.27.) 옴에 따라, 5 오전(10:00~12:00)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개최 반려 결정하였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 우려가 크므로 보완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과기정통부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SKT) 5G 요금제 대한 인가신청 오늘 중으로 반려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 지장이 없도록, 에스케이텔레콤(SKT)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허용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 2세대(2G) 이동통신의 01X번호* 그대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으로 이동할 있는 ‘한시적 세대 번호이동’을 2 4개월간(19. 2. 25.~ 21. 6. 30.)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 2 25 개정한다고 밝혔다.  

 

     * 01X 번호는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통칭

 

    ** 행「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2G01X번호 이용자가 3G · LTE · 5G서비스로 이동 시 010번호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01X 번호의 사용을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52 8 (18년말 기준, 에스케이텔레콤(SKT) 43 , 엘지유플러스(LGU+) 98천명) 01X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이 허용된다.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 01X 이용자는 25부터 대리점 등을 통해 한시적 세대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있다.

 

  다만, 해당 비스는 현재의 01X번호를 향후 010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01X번호는 2021 6 30일에 자동으로 010번호로 변경된다.

 

 

   서비스는 케이티(KT)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와 연계하여 2011 3년간(11. 1. 1.~13. 12. 31.) 한시적으로 시행한 있으며, 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결정으로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있게 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010 번호통합을 촉진시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는 전화를 식별번호(010, 011, 016, 017, 018, 019) 없이 8자리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미래 성장 서비스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할 있는 대량의 번호자원을 확보할 있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한시적 세대 번호이동’ 서비스 허용으로 01X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010 번호통합 정책 추진 현황

 

010 번호통합 주요 경과

 

  02. 1, 01X번호를 010번호로 통합을 결정

 

  04. 1, 01X번호를 010으로 점진적 통합을 시행

 

  - 010번호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04. 1. 1일부터 신규․변경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04. 12, 010번호 통합시기 기본방향을 변경

 

  - 010번호 통합비율이 80% 이르는 시점에 번호통합에 대한 전문가 연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변경

 

  10. 9, 번호통합 완료는 2G 모두 종료하는 결정(방통위)

 

  - 울러, KT 2G 종료와 관련하여 11.1.~13.12(3년간)까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

 

010 번호통합 추진 현황

 

  01X 번호 이용자는 03년말 33,591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년말 현재 528천명으로 전체 이용자 60,224천명의 0.9% 차지

 

      * 현재도 매1.5만명 정도의 01X 이용자가 010 번호로 통합되고 있음

 

 

 < 010 번호 통합 현황 >

(단위 : 천명)

 

03

10

13

16

17

18

01X 이용자

33,591

(100%)

7,365

(14.5%)

2,200

(4.0%)

929

(1.6%)

728

(1.2%)

528

(0.9%)

010 이용자

-

43,402

(85.5%)

52,468

(96.0%)

57,121

(98.4%)

58,447

(98.8%)

59,696

(99.1%)

합 계

33,591

50,767

54,668

58,050

59,175

60,224

     * 11.1월∼’13.12(3년간)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을 통해 01X 이용자를 대폭 감소(7,3652,200천명 : 5,165천명 감소) 시킨 바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14,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중복 투자방지와 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이하 ‘설비고시’) 개정(18.7.1)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 적용하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 도심 지역에는 서울특별시/6대광역시/그 외 78개시가 포함되며, 85개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으로 통용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16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09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 22 1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다만, 시장환경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19 75m, 20 42m, 21 20m) 22 1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18.11)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결과()

 

                                                                      (단위: Km/, )

구분

16년 이용대가

(유선망)

18년 이용대가*

(무선망)

16년 대비 증감률(%)

관로

외관

비인입

도심

488,648

530,774

8.6

비도심

461,448

5.6

인입

도심

895,003

1,048,673

17.2

비도심

891,167

0.4

내관

비인입

도심

139,833

149,109

6.6

비도심

130,499

6.7

인입

도심

251,023

292,260

16.4

비도심

250,961

0.0

광케이블

비인입

도심

92,917

122,937

32.3

비도심

108,789

17.1

인입

도심

187,299

216,431

15.6

비도심

189,162

1.0

동케이블

도심

7,454

6,696

10.2

비도심

5,931

20.4

전주

도심

806

835

3.6

비도심

828

2.7

 

 * 2019. 1. 1.부터 적용

 

※ 유선의 경우, 다음 이용대가 재산정 시점까지 ’16년 대가 적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ecent posts